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동작구 보라매로91(신대방) 3층 석면 철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15
□ 기 간 : 2015.08.08. ~ 2015.08.24.
□ 작업자 : 용운환경주식회사(02-836-6097)
□ 내 용 : 천장재
□ 석면자재 : 천장재 177.24 ㎡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