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측정기간 |
측정자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사당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장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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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