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일정 공개(동작구청)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동작구청 예비군중대사무실 석면해체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 기 간 : 2013-10-22 ~ 2013-12-05
□ 작업자 : (주)새움(032-561-4221)
□ 내 용 : 일반건축물 석면해체 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381㎡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