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개(상도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중 석면해체,제거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71-4
□ 기 간 : 2013-09-25 ~ 2013-10-15
□ 작업자 : (주)삼오공영개발(031-457-2703)
□ 내 용 : 근린생활시설 석면해체 제거
□ 석면자재 : 지붕재 23.76 ㎡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