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개(수도여고)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교사동 과학실 환경개선 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70-13
□ 기 간 : 2013-09-13 ~ 2013-09-15
□ 작업자 : (주)리아스테크(02-963-6000)
□ 내 용 : 건축물 석면해체 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512㎡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