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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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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신대방동)

등록일
2013-08-06
조회수
118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ㅇ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소재지)


작업기간


해체제거업자(제출자)


석면배출허용기준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서진빌딩 석면해체제거 (동작구 시흥대로 654)


2013.05.28 ~ 07.30.


청솔ENG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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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