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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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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상도동)

등록일
2013-07-11
조회수
97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석면배출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상도동두산위브석면철거


(동작구 상도동 172-7)


2013.07.01


~07.03.


선경산업개발(주)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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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