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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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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정현유치원)

등록일
2013-05-10
조회수
91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정현유치원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시 석면해체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9-42


□ 기   간 : 2013-04-08 ~ 2013-05-20


□ 작업자 : (주)석면환경산업


□ 내   용 : 일반건축물 석면해체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194㎡


□ 문   의 : 환경과 820-1372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