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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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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동작교육청)

등록일
2013-02-26
조회수
129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동작교육지원청


[동작구 상도동 175-1]


2013.01.23


~01.27.


(주)선사산업개발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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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