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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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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 일정 공개(대방동)

등록일
2013-01-28
조회수
117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주택상가 슬레이트 ,밤라이트 해체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53-14


□ 기   간 : 2013-01-15 ~ 2013-02-28


□ 작업자 : (주)녹색사람들


□ 내 용 : 일반건축물 석면해체제거


□ 석면자재 : 지붕재 42.12, 벽재 53.2㎡


□ 문 의 : 환경과 820-1372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