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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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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상도동)

등록일
2012-11-14
조회수
14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해체제거업자(제출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건축물 석면해체(동작구 상도동 25-8)


2012.10.15~11.10


(주)한강건설환경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