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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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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측정 결과 보고

등록일
2012-10-30
조회수
145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중앙대학교 남자기숙사


(동작구 흑석로 84)


2012.10.13~10.14


(2일간)


세진환경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붙임. 비산측정결과보고서 1부.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