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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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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인터넷 공개

등록일
2012-10-18
조회수
132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소재지)


작업기간


작업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공군재경근무지원단 병영생활관 (동작구 대방동 소재)


2012.10.11(1일간)


(주)한백산업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붙임. 측정위치도 1부.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