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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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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태성복지관- 신대방동 385-2)

등록일
2012-08-17
조회수
139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내용

















사업장명칭  ( 주 소 지 )


작업기간


작업자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태성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85-2)


2012.07.28∼2012.08.06


(주)태임건설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나. 공개장소: 구 홈페이지 「사이버주택정보관」 끝.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