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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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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 (상도제10구역-상도동 363-2)

등록일
2012-05-25
조회수
218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소지 : (156-836)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2번지


  □ 기   간 : 2012.03.09~2012.06.30


  □ 작업자 : (주)삼오공영개발









  □ 내   용 : 주택,공장,점포 등의 석면 해체 제거작업


  □ 문   의 : 환경과 820-1372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