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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명료한 입법안 마련

재산세과
김현주
820-9794
등록일
2016-12-30
조회수
629
추진상황
완료

O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명료한 입법안 마련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

O 사업목적

행자부와 전국 17개 시,도 및 연구원들의 공동연수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제기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명료한 입법안 마련

 

O 추진경과

- 자치법규 공포, 시행: 2016. 6. 9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