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2016-19]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강증진과
민주홍
02-820-1425
등록일
2016-05-23
조회수
655
추진상황
완료

□ 추진배경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검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건강검진·상담료를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한 법률적 규정 마련 필요(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 주요내용

50대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신건강검진·상담 대상은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함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 가능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