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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보건행정과
이우석
02-820-1439
등록일
2016-05-23
조회수
631
추진상황
완료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 의료정책 변경 사항을 반영

하고,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 정비

 

□ 주요내용

o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o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진료 수수료 항목 정비(안 제2조 별표)

o 65세이상 환자의 약국조제비 지원 조항 삭제(안 제3조)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