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 의료정책 변경 사항을 반영
하고,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 정비
□ 주요내용
o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o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진료 수수료 항목 정비(안 제2조 별표)
o 65세이상 환자의 약국조제비 지원 조항 삭제(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