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 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 폐지 및 조례 제정
□ 조례제정
? 제정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
□ 규칙폐지
? 폐지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해당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코자 함.
□ 추진경과
? ’15.12.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 ’16.01.0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 ’16.02.0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원안가결
? ’16.02.18.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공포
(조례 제1279호, 규칙 제8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