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제정
- 공간정보 심의 위원회의 설치(제8조)
- 위원회의 지정 및 구성(제9조)
- 공간정보의 분류(제12조)
-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취급(제13조)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제14조)
-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제22조)
- 보안 지도 및 점검(제25조)
- 보안 교육(제26조)
□ 추진사항
- 제정(안) 검토(서울특별시, 국가정보원): 2016. 1. 8.~2. 19.
- 공공언어 다듬기(국립국어원) : 2016. 2. 16.~2. 25.
□ 참고사항
-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16. 3.23.~4. 5.
- 성별영햑분석평가 : 직접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