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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제정

부동산정보과
조은옥
02-820-9104
등록일
2016-05-23
조회수
615
추진상황
완료
제정 필요성 및 목적
   - 공간정보 보안 업무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취지에 맞도록 규정함이 필요
   -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의 중요 정보인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한 공간정보 보안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간정보 심의 위원회의 설치(제8조)

  - 위원회의 지정 및 구성(제9조)

  - 공간정보의 분류(제12조)

  -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취급(제13조)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제14조)

  -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제22조)

  - 보안 지도 및 점검(제25조)

  - 보안 교육(제26조)

 

□ 추진사항

  - 제정(안) 검토(서울특별시, 국가정보원): 2016. 1. 8.~2. 19.

  - 공공언어 다듬기(국립국어원) : 2016. 2. 16.~2. 25.

 

□ 참고사항

  -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16. 3.23.~4. 5.

  - 성별영햑분석평가 : 직접 영향 없음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