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4]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 구축
□ 사업시행 근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한 폐기물수수료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수수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
-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 부과 징수규정 제4조, 제5조
□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 사업예산
? 총 사업비 : 10,894,765천원
?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
- 수도권매립지 : 36,780원/톤
- 강남자원회수시설 : 73,009원/톤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 단가
- 수도권매립지 : 65,106원/톤
- 강남자원회수시설 : 93,781원/톤
? 폐합성 수지류 처리 단가
- 뉴그린 : 111,85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