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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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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청소행정과
김효선
02-820-9137
등록일
2016-05-23
조회수
650
첨부파일
추진상황
추진중

□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 구축

 

□ 사업시행 근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한 폐기물수수료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수수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

-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 부과 징수규정 제4조, 제5조

 

□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 사업예산

? 총 사업비 : 10,894,765천원

?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

- 수도권매립지 : 36,780원/톤

- 강남자원회수시설 : 73,009원/톤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 단가

- 수도권매립지 : 65,106원/톤

- 강남자원회수시설 : 93,781원/톤

? 폐합성 수지류 처리 단가

- 뉴그린 : 111,850원/톤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