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2]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
□ 추진배경
-「주차장법」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 5 ~ 12월
□ 주요 개정사항
-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는
법률의 위임없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므로 관련내용 삭제
- 비어있는 시간대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관련 근거(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