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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개정

환경과
구상완
02-820-1370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773
추진상황
완료

개정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 기      간 : 2015년 3 ~ 5월


□ 주요내용

가. 변화되는 환경시책에 대응하고, 환경오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의 책무를 구체화 함.

나. 동작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법률위임 없이 민감한 정보공개 규정을 수정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