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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개정

어르신정책과
김응렬
02-820-1356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804
추진상황
완료

□ 추진배경

· 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를 별도 계좌로 지정 (세입·세출외현금)하여 관리하는 것을 구 세입처리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 세입증대와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추진 경과 및 일정

· 2015.02.09. :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 2015.02.11.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완료

· 2015.03.12. ∼ 2015.04.01. : 입법예고 의견조회(20일간)

· 2015.03.31. : 보건복지부에 조례 개정 관련 질의

.  2015.09.15 : 조례관련질의회신(서울시)
.  2015.09.25 : 조례관련질의회신(법제처)
2015.09.1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방침)
2015.09.17 : 입법예고
2015.10.0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15.12.28 : 조례개정 공포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