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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

장애인복지과
김소영
02-820-9712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849
추진상황
완료

□ 개정목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매점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장애인의 생업지원 확대

 ○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운영자 선정 및 관리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범위를 가족으로 명시

 ○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해지 조항 신설


□ 추진일정

- 2015. 10. 8 : 의회상정

- 2015. 11.12  : 조례공포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