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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

재산세과
이세산
02-820-9794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793
추진상황
완료

□ 개정목적

  -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 조항 중
    감면율,  감면조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

  -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삭제(일몰종료:2014.12.31)

  - 인용조문 정비(제14조 및 제15조)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