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
□ 개정목적
-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 조항 중 감면율, 감면조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
-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삭제(일몰종료:2014.12.31)
- 인용조문 정비(제14조 및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