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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

행정자치과
방유중
02-820-9112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835
추진상황
완료

□ 개정목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 달성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소관 중앙부처(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

 

주요 개정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2019년 12월 31일)

-존속기한 도래 시 기금운용 성과검토 후 기금운용의 연장 여부 결정

추진일정

-2015. 3 ∼ 4 : 입법예고

-2015. 5 : 규제심의/의회상정

-2015. 6 : 조례공포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