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
□ 개정목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 달성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소관 중앙부처(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
□ 주요 개정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2019년 12월 31일)
-존속기한 도래 시 기금운용 성과검토 후 기금운용의 연장 여부 결정
□ 추진일정
-2015. 3 ∼ 4 : 입법예고
-2015. 5 : 규제심의/의회상정
-2015. 6 : 조례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