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목적
○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업의 상생발전 도모
□ 주요 개정내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영업규제 예외 조항 중 농수산물매출 비중 상향(51%→55%)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확대
- 영업시간 제한 : 0~8시 → 0~10시
- 의무휴무일 확대 : 매월 1~2일 → 이틀 공휴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신설
□ 추진일정
2015. 6 : 입법예고
2015. 7 : 규제심의/의회상정
2015. 8 : 조례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