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추진배경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하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인하여야 하는데,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2조(구성)에 의하면 3명의 위원은 법조인·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바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
○ 2015. 9월 : 개정안 마련
○ 2015. 10월 : 입법 예고
○ 2015. 11월 : 의회 상정
○ 2015. 12월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