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9]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② 추진배경 | 노량진 야구장 사용시간 확대를 통해 구 세입 증대 및 구민에게 더 많은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대 상 : 노량진축구장야구장 ○ 내 용 ㅇ 노량진 야구장 사용시간 확대 - 기존 : 06:00~22:00 → 개정 : 06:00~24:00 ㅇ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리 ○ 추진시기 : 2023. 1. ~ 3. | ||
④ 사업부서 | 체육정책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정우석 지방행정주사 이미경 지방행정서기 이경열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3.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