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7]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② 추진배경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동작사랑상품권 자금관리 규정 신설 등 정비로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함 | ||
③ 사업개요 | ○ 상품권의 자금관리 규정 신설 (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구 계좌로 관리) ○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판매, 충전·환전, 가맹점 등록 등 상품권 운영 시스템 관리 대행 ○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 재등록 제한 | ||
④ 사업부서 | 경제정책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정해영 지방행정주사 홍광복 지방행정주사보 박정준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2. 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