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정비 및 규정
③ 사업개요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등
④ 사업부서
행정자치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기택
지방행정주사 서용준
지방행정주사보 김종민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2.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