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 | ||
② 추진배경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관련한 특별임대상가의 계약 방식과 대부료율을 규정 | ||
③ 사업개요 |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규정 정비(안 제4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계약방식 및 대부료율 적용 조항 신설(제19조, 제27조) ○ 대부료 감면 규정 신설 및 정비(제29조) ○ 대부료 감액률 및 분납 규정 변경(제 31조, 제32조) ○ 변상금 징수유예 관련 규정 신설(제90조의2) | ||
④ 사업부서 | 재무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양혜영 지방행정주사 박지혜 지방행정주사보 김정문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2. 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