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 ||
② 추진배경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22.7.5.시행)에 따른 조례 신설 의무화 ○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동작구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근거 마련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 ○ 제정내용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이행 규정 -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평가 및 보고서 작성 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입법예고] ○ 기 간 : 2022. 9. 29.~10. 19. ○ 결 과 : 별도 의견 없음 | ||
④ 사업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한상혁 지방행정주사 윤호성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신재원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2. 9.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