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7]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 ||
② 추진배경 |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주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 대두 | ||
③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 여건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추진내용 : 국·부서 명칭 변경, 국별 소속부서 재편, 부서 신설· 통합·분할·폐지·재편, 직속기구(보좌기관) 신설 등 | ||
④ 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원 지방행정주사 박지혜 지방행정주사 김철구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2.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