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3]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 용역
① 정책사업명 |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 용역 | ||
② 추진배경 | 2022.1.27.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안전 및 보건 유지 증진을 위한 용역 시행 | ||
③ 사업개요 | ○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분석작업(담당 윤근일) ○ 작업환경측정 : 사업장의 유해물질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건강 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분석작업(담당 신원호)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사업장에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실시하는 조사(담당 신원호) | ||
④ 사업부서 | 도시안전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박태한 지방행정주사 이우석 지방행정서기 윤근일, 조윤경 지방시간선택임기제다급 신원호, 이병주 |
⑥ 선정기준 | 연구용역 (37백만원) | ⑦ 사업기간 | 2023. 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