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① 정책사업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
② 추진배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 시점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표준형 기준) 90% 지원 ○ 신청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④ 사업부서 | 건강증진과 | ⑤ 담당자 | 지방간호사무관 박성희 지방간호주사 이미순 지방간호서기 조가희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법령 등 개폐 (1,083백만원) | ⑦ 사업기간 | 2023.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