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0]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① 정책사업명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국고보조) | ||
② 추진배경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명시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등록 | ||
③ 사업개요 |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어린이 급식관리 업무지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신청자격)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선정 ·구성 : 위원장(부구청장) 1명 등 9명 이내 ·선정방법: 절대평가 ·위탁 기간 : 2023. 1. 1.~2025. 12. 31. | ||
④ 사업부서 | 보건행정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소미경 지방행정주사 신하진 지방간호주사보 박은혜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630백만원) | ⑦ 사업기간 | 2023.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