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6]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
① 정책사업명 |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 | ||
② 추진배경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2항 및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1항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대행 위탁 | ||
③ 사업개요 | ○ 1990. 서울시에서 견인대행업체 일괄모집 후 선정 ○ 1998. 동작구 견인대행업체 상이산업 지정 ○ 2021. 전동킥보드 견인대행 업무 추가 실시 ○ 2023년도 사업예산 : 317,895천원 | ||
④ 사업부서 | 주차관리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진 지방행정주사 이대호 지방행정주사보 양민경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318백만원) | ⑦ 사업기간 | 1990. ~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