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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보건위생과
전수현
02-820-1420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40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반려동물 보호, 동물복지 문화조성을 통해 구민의 생명존중 정신 및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하고,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③ 사업개요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의무 규정

맹견의 관리책임 강화 및 출입금지 장소 지정

동물입양자에게 경비 지원 및 동물유기자에게 소요경비 징수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의 수혜대상자를 구민으로 한정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④ 사업부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이순기

지방행정서기보 전수현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2. 4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