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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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2.22.) 일부 개정에 따른 정보 공개심의회 재구성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 | ||
③ 사업개요 |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에 따른 정비(제1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정비 | ||
④ 사업부서 | 행정국 민원여권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유섭 지방행정주사보 심지선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2. 2월 ~ ‘22.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