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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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및 표장수여 근거 마련을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 ||
③ 사업개요 | ○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강행규정으로 개정 ○ 우수 장기요양요원에 표창수여 근거 규정 | ||
④ 사업부서 |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주선이 지방사회복지서기 김영은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2. 3월 ~ ‘22.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