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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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동작구옴부즈만 의결사안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감사담당관-7507(2020.7.30.)] | ||
③ 사업개요 | ○ 내 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대 상 :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 구민, 법인 등 ○ 지원금액 : 160만원 / 대 ○ 사 업 비 : 80,000천원 | ||
④ 사업부서 | 생활환경국 맑은환경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소미경 지방공업서기 김재준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 3월 ~ ‘22.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