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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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상위법률 변경 반영(「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 「국민 제안 규정」상 심사기한 반영 필요(연1회이상 ⇒ 접수 1개월 이내)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요청사항 반영 필요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 ○ 주요내용 - 제안 채택 여부의 심사·결정 및 통지 기한 개정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구의원 추천권자 변경(구의회의장 ⇒ 구의회)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성별 제한 규정 신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4. 28. ~ 5. 18. ○ 결 과 : 별도 의견 없음 | ||
④ 사업부서 |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현호 지방행정주사 이수형 지방행정서기보 김형인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2. 2월 ~ ‘22.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