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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도시안전과
김태원
02-820-9931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20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등 시설개선 지원 근거 마련

③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정의 및 구체적 나열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규정

발의의원 : 서정택 의원 외 5

 

[3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일 자 : 2022. 4. 18.

결 과 : 원안 가결

④ 사업부서

안전재난담당관

⑤ 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태원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연 중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