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4]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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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정부의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2020.7.8.)” 발표 -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예방 -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제65조의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신설(2021.10.21.시행)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2020.6.10.시행) | ||
③ 사업개요 | ○ 사업대상 : 관내 공동주택 근로자 ○ 사업내용 - 기본시설 관련 보조금, 정신건강서비스, 법률자문 등 지원 - 실태조사 :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조사 및 시정권고(미흡 단지) → 2021년 하반기 실시 예정 - 인권교육 : “근로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실시 →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활용 ○ 사업예산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구비)” 범위 내에서 집행 | ||
④ 사업부서 | 도시건설국 주택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한상혁 지방행정주사보 김철구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1.6월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