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 ||
---|---|---|---|
② 추진배경 | 불법촬영 점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에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안전하게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사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함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 ○ 조례명 : 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발의자 : 이미연 의원 등 9명(최민규, 서정택, 신희근, 민경희, 최재혁, 강한옥 이지희, 김용아, 신민희)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및 3조) - 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5조) -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안 제6조) - 민간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점검(안 제7조) - 불법촬영감시단 운영(안 제8조) ○ 검토결과 : 원안 동의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결] ○ 일시 : 2021.6.25. ○ 의결내역 : 수정가결 [자치법규 공포] ○ 공포일 : 2021.7.15. ○ 공포번호 : 조례 제1600호 | ||
④ 사업부서 | 복지국 보육여성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경옥 지방행정서기보 김도근 |
⑥ 선정기준 | 법령·조례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1.6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