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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불법촬영 점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에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안전하게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사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함

③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

조례명 : 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자 : 이미연 의원 등 9(최민규, 서정택, 신희근, 민경희, 최재혁, 강한옥 이지희, 김용아, 신민희)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및 3)

- 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5)

-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안 제6)

- 민간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점검(안 제7)

- 불법촬영감시단 운영(안 제8)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결]

일시 : 2021.6.25.

의결내역 : 수정가결

[자치법규 공포]

공포일 : 2021.7.15.

공포번호 : 조례 제1600

④ 사업부서

복지국 보육여성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경옥

지방행정서기보 김도근

⑥ 선정기준

법령·조례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1.6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