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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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우리구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이미연 의원외 4명(김명기, 최재혁, 민경희, 박향기) ○ 주요내용 -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행(안 제6조) -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안 제7조) - 사업의 위탁 및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안 제9조) ○ 검토결과 : 원안 동의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결] ○ 일시 : 2021.5.24. ○ 의결내역 : 수정가결
[자치법규 공포] ○ 공포일 : 2021.6.10. ○ 공포번호 : 조례 제1593호 | ||
④ 사업부서 | 복지국 보육여성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경옥 지방행정주사보 김주연 |
⑥ 선정기준 | 법령·조례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1. 5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