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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② 추진배경

우리구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③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이미연 의원외 4(김명기, 최재혁, 민경희, 박향기)

주요내용

-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5)

-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행(안 제6)

-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안 제7)

- 사업의 위탁 및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안 제9)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결]

일시 : 2021.5.24.

의결내역 : 수정가결

 

[자치법규 공포]

공포일 : 2021.6.10.

공포번호 : 조례 제1593

④ 사업부서

복지국 보육여성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경옥

지방행정주사보 김주연

⑥ 선정기준

법령·조례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1. 5~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