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
---|---|---|---|
② 추진배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18.01.01.)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
③ 사업개요 |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및 해촉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 ||
④ 사업부서 | 안전재난담당관 | ⑤ 담당자 | 지방시설사무관 임창섭 지방시설주사보 신현수 |
⑥ 선정기준 | 자치법규의 제정 | ⑦ 사업기간 | ‘21.3월 ~ ‘21.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