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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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기존 운영되고 있는 구민참여감사관의 활동근거 마련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통해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청렴도 제고 | ||
③ 사업개요 | <구민참여감사관 운영 현황> ○ 인 원 : 40명 이내(현재 24명 - 전문 9, 일반 15) ○ 임 기 : 2년(연임 1회 가능) ○ 활동내용 - 자체감사 참여 및 감사 관련 문제점개선방안 제시 - 참여식(구정모니터링 등) 감사활동 참여 -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와 구민불편사항 확인 등 ○ 운영방법 : 요청부서에 따라 구민참여감사관 배정 후 부서에 통보 | ||
④ 사업부서 | 감사담당관 | ⑤ 담당자 | 김민주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03. 06월 ~ 계속 |